2015년 11월 8일 일요일

아파트 분양받을때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 본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음은 00아파트의 유의사항입니다.
대부분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이 비슷하지요.


Ⅳ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상가 규모는 이후 변경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15.10.27.승인된 사업승인(변경)도면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도로 여건, 인근 건물신축계획 등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
   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귀속하고, 별도의 구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택지지구의 경우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입주민의 집단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 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업체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등)은
  연출용입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니,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식재, 색상, 각 종 시설물,
 인근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 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
(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실개천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을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닙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내 전시모형 및
사업승인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 설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 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인쇄 제작상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카다록,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조경컷,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황 또는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 및 계약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 및
외부디자인계획 등은 평택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
(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2)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3)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공간 및 옥외 운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색채 및 조경자문, 현장여건, 입면차별화 등에
따라 옥탑, 지붕, 측벽, 동출입구, 경비실, 문주,
부대시설입면 등의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근린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전실 및
홀 등은 주거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파트와 옹벽 사이의 거리를 계약서 작성 전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설계고지사항 (단지 외부여건)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택 청북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단지 동측 15m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에 아파트용지, 근린공원(미니축구장),
수질복원센터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당해 지구내 11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초등학교 예상 학급수는 급당 30명 기준 7학급 규모이며
2017.3월 개교예정인(가칭) 청북1초등학교에
배치가능 하며 통학거리가 1km이상임
- 당해 지구내 11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중학교 예상 학급수는 급당 34명 기준 3학급 규모이며
청옥중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배치함
- 학생배치계획 관련 내용 및 당해 지구내 계획중인
학교는 향후 학교신설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경기도 일반회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
개발사업 진행상황 등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지연 또는 연기)될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설계고지사항 (단지 내부여건)
- 단지의 명칭, 동표시, 동번호, 그래픽, 조경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자문)에 따라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 민원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생활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환경권/소음 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동별, 향별,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일부 각 동의 1,2층 부분은 필로티 또는 1,2층 세대가
위치하오니, 견본주택내 전시모형 및 사업승인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소음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받은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부진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상가, 주차출입구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 시설은 실 시공시 변경(준공도면에
 반영됨)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데크 형태 및 입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각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준공전ㆍ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평택 청북지구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 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는 일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설계 고지사항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시
견본주택과 상이하며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1)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2)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고정형 가구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도배지 마루판 등의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치
아니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
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세대에 별도 구획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분양카달로그 및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저층 석재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창호 Size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세대(기본형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인허가된 설계도면에 기준하여 시공함.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실제 또는
  제품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신발장내부(66㎡), 주방수납장(77㎡),
  주방 팬트리(84㎡) 내부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욕실장 뒷면은 타일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