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쓰임세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가장 아니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도지역은 한마디로, 땅의 쓰임세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어서 중요한다는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해서, 여려분들이 땅을 매수할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용도지역일 것입니다.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시급 이상의 도시)과
관리지역(면 단위 이하)으로 나뉘게 되며
농림지역(농지)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지요.
도시지역중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땅은
전용주거지역은 안되고,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2종일반과 3종(고층건물)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양지구나 안중쌍용예가 등등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겠지요.
물론, 준주거나 상업지역에도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있지만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땅의 쓰임세가 좋아서 땅 값이 높아서
아파트를 건설하면 수지타산을 맞출수가 없어서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평택은 면 단위 이하의 시골이 많기에 관리지역도 많은데요,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가 가장 좋은데요.
이는, 계획관리지역의 쓰임세가 많기 때문이지요.
여려분들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땅을 살 계획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면 단위 이하 시골의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서 좋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