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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