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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