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3. 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