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9일 일요일

고덕신도시 모임, 평택고덕신도시 모임,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모임

고덕신도시 모임
평택고덕신도시 모임
평택고덕국제화 모임
평택고덕국제화신도시 모임
평택신도시 모임 
고덕신도시 입주자 모임
고덕신도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평택고덕신도시 입주자 모임
평택고덕신도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등등

이름이야 어떻든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는 삼성산업단지를 포함해서
530만평 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삼성산업단지를 제외해도
410만평이라는 커다란 규모의 택지 규모에
수용인구만 15만명에
아파트 건설 세대수만 5만여호(세대)로
신도시급 혹은 시(市)급의 도시가
개발되고 있지요.

해서, 고덕신도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평택고덕신도시 혹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신도시 등등의 정보를 교류해봐요.

http://cafe.naver.com/godeoknewcity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화양지구 모임, 화양지구 입주자모임, 화양지구 입주예정자 모임

화양지구가 환지계획 공람에 들어가면서
화양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지요.

화양지구는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계획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쉬운것은, 화양지구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택지개발 완성이 늦어질 것이기에
아파트들이 지역조합주택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낮아진다는 것이지요.

화양지구 개발사업은 앞으로도
이의신청을 받고,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평택시로부터 받고
지장물보상과 이주를 하고
택지공사를 해서 완성한 다음에
기반시설준공 인가가 난 후에
택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어서
갈 길이 멀지요.

그래도, 화양지구는 어떤식으로든 결말이 날 것이기에
화양지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화양지구 모임은
평택화양지구 뿐만 아니라,
화양지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화양지구 조합아파트, 화양지구지역주택조합아파트
그리고 화양지구분양아파트 등등에 관심있는 분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양지구 모임, or 화양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화양지구, 평택화양지구, 안중화양지구 등등 명칭이야
어떻든 많이많이 놀러 오세요.

http://cafe.naver.com/starapt


화양지구 모임
화양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평택서부권역모임, 평택서부지역모임

평택서부권역은 혹은 평택서부지역은
평택시에 속해있지만,
포승국가산업단지, 어연한산산업단지,
현곡산업단지 등등 기업들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 걷히지만 평택시에서는
평택서부지역을 홀대하는 느낌이 들지요.

평택서부지역 혹은 평택서부권역
이름이야 어떻든 평택서부가 홀대받는 이유는
평택서부권역의 인구가 적어 각종 선거에서
표심이 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 평택서부 혹은 평택서부권역은
평택 동부에 비해서 발전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소사벌을 중심으로 한 평택남부권역과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평택동부권역에
비해서 평택서부권역은 개발속도가 늦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겠지요.
평택서부, 평택서부지역, 평택서부권역,
안중, 포승, 현덕(현덕지구), 화양지구,
평택항 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해요.


http://cafe.naver.com/hyangnamisbooyoung
평택서부권역(향남) 모임

2017년 3월 12일 일요일

2017년 3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정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월 14일 입법예고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3-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16.12.2. 공포, 17.6.3.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명확화 등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14일부터
40일간(3.14~4.2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①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 의무화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함
 
총회의결 의무사항
) 조합규약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함

③ 시공보증 비율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 유사입법례(도시정비사업조합의
 시공보증비율-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따라 시공보증 비율을 정함
 
④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등 유사업종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하여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22m2 이상)을 삭제*함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사무실 확보요건은 유지하되
  면적기준을 폐지, ‘16.11.23, 국무조정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① 총회의결 의무사항 추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16.8.12~)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②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추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ⅰ)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ⅱ)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로 함

*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법위
(11조의2 2)
 
)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 등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로
ⅰ)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ⅱ) 조합원모집 공고안,
ⅲ) 사업계획서,
ⅳ)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ⅴ)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④ 조합원모집 공고방법 등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하고,
  
조합원모집 공고내용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조합원을 분할 모집하는 경우
분할 모집시기별 주택공급 정보,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위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공고토록 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 시공보증서의 범주

시공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는
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ⅱ)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ⅲ)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ⅳ)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함

* (유사입법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정비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화양지구 2블록, 30층에 2,000세대 아파트 건설이 가능

화양지구 2블록은
79,993㎡로 토지 면적이 크면서
30층까지 건설이 가능하기에
2000세대 가까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양지구2단지아파트도
화양지구 상업지역 보다는
홈플러스가 가까울듯 하고요.
홈플러스가 영업하지 않거나
간단한 생필품을 해결할 때는 옆에
준주거용지 상가를 이용하면 될 것이고요.


화양지구 개발계획도


화양지구 9블록 등등은 30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

당초에는 화양지구에 14개블록의 공동주택용지가 있었는데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은 9개 아파트용지만
남았는데요.

화양지구에서 2블록, 6블록, 7블록, 8블록, 9블록에는
30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해놓았는데요.

사실 화양지구는 주변이 농지로 둘러쌓여 있어서
조망권과 일조권에서 큰 제약이 없기에
30층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서해대교를 비롯한
평택호관광지 등등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화양지구 공동주택(아파트)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화양지구 가구(세대)수 제한 관련

화양지구는 R1과 R2용지는 3세대로 제한을
해놓았는데, 안중송담지구처럼 세대수 제한은 폐지하고
주차장법의 규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3도 5세대로 제한을 해놓았지만
이 또한 주자차장법에 규제를 받으면 되도록
했으면 하고요.

R1과 R2의 차이점은 R1은 음식점이 된다는 것이고요.
R2는 소매점밖에 안되는 것으로 술을 파는 음식점이
안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R3는 주거전용이기에 상가를 설치할 수가 없고요.


평택서부권역에 대한 더 많은 정보교류는
http://cafe.naver.com/hyangnamisbooyoung

화양지구에 대한 정보교류는

고덕신도시에 대한 정보교류는
http://cafe.naver.com/godeoknewcity
나눠요.

화양지구 단독주택 세대.가구수 제한
화양지구 건축가구수 제한 요약



화양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화양지구 모임
화양지구가 환지계획 공람에 들어가면서
화양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지요.

화양지구는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계획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쉬운것은, 화양지구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택지개발 완성이 늦어질 것이기에
아파트들이 지역조합주택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낮아진다는 것이지요.

화양지구 개발사업은 앞으로도
이의신청을 받고,
환지계획인가 고시를 평택시로부터 받고
지장물보상과 이주를 하고
택지공사를 해서 완성한 다음에
기반시설준공 인가가 난 후에
택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어서
갈 길이 멀지요.

그래도, 화양지구는 어떤식으로든 결말이 날 것이기에
화양지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화양지구 모임은
평택화양지구 뿐만 아니라,
화양지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화양지구 조합아파트, 화양지구지역주택조합아파트
그리고 화양지구분양아파트 등등에 관심있는 분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양지구 모임, or 화양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화양지구, 평택화양지구, 안중화양지구 등등 명칭이야
어떻든 많이많이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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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지구 모임
화양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모임


화양지구 감보율에 불만이 있다면

화양지구 환지계획공람이 시작되었는데요.
화양지구 조합원들 대부분이 감보율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훗날
또 다시 불만을 쏟아 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화양지구 조합측에서는 분명
환지계획이나 감보율에 불만이 있다면
3월 16일까지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기에 감보율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할만한 답을 얻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노력을 하고 나서 결과를 따져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화양지구 환지공람 안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는

4.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