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5일 일요일

청약 당첨사실 조회방법 안내


청약 당첨사실 조회방법 안내

      한국감정원 청약홈   등록일   2020-01-21


주택청약 당첨사실은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APT는 10일,
그 외 주택은 5일동안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당첨사실 조회 경로
-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신청>

  청약신청 내역조회
- 청약Home 홈페이지>마이페이지>

  당첨조회
 
□ 조회기간 경과시 경로
-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자격확인>

  청약제한사항 확인
- 청약Home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청약제한사항 확인 


청약신청내역 취소 안내

청약신청내역 취소 안내

   한국감정원 청약홈  등록일   2020-01-27


청약접수건에 대해서는
청약신청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하고,
청약신청 익일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당일 청약접수내역을 변경하시려면
청약접수 당일 청약신청시간(08:00~17:30) 중에
청약신청을 취소하신 후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내역 취소 및 정정
- 신청취소 : 당일 취소 가능
- 신청정정 : 불가 (당일 취소 후 재 신청)
- 취소방법 : 청약신청 > (청약신청하신

  유형-APT,오피스텔 등) 청약취소 메뉴로 이동
  청약신청내용 조회 > 주택명 클릭 >
  청약취소 버튼 클릭 > 공인인증 > 완료


주택청약 당첨자선정 및 동호추첨 절차 안내

주택청약 당첨자선정 및 동호추첨 절차 안내

      한국감정원 주택청약홈 등록일   2020-03-03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산추첨 관리를 위해
한국감정원「청약업무요강」에서
주택전산추첨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주택전산추첨실운영세칙」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행 근거
ㅇ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ㅇ (한국감정원) 「청약업무요강」 제14조
                          (주택전산추첨실의 운영)
ㅇ (한국감정원) 「주택전산추첨실운영세칙」


□ 사업주체-감정원간 추첨관련 업무 절차

ㅇ (입주자 모집공고전)
입주자모집공고 14일 전 사업주체와
청약일정(모집공고일, 청약신청일,
당첨자발표일 등) 사전 협의 및 확정

ㅇ (추첨전)
당첨자발표일 1일전에 추첨을 실시하며,
추첨 2영업일 전까지
사업주체와 추첨시간 확정

ㅇ (추첨일)
추첨실 출입대장 작성,
추첨 참가자 및 추첨대상 확인 후
약정된 추첨시간에
사업주체가 직접 추첨 프로그램
(1∼3 중 선택), 난수(0~9 중 4개를
비복원 방식으로 2회 추출 : 총8개 번호 선택)
추출

* 추첨과정은 CCTV로 녹화하여
  30일간 보관 후 삭제

- 한국감정원 당첨자 추첨 시
동일한 프로그램 및 난수 추출확률은
로또 추첨확률의 약 9.4배(76,204,800분의 1)로서
난수의 무작위성과 중복가능성을 최소화 함

- 추첨 즉시
당첨자명단(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인쇄하여 사업주체에 제공하고,
추첨 당일 18시 이후
사업주체에게 당첨결과 파일 제공

ㅇ (당첨자 발표일)
00시부터 '청약홈'에서
개인별 당첨내역 조회 가능 및
08시 당첨자에 당첨사실 SMS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