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8일 수요일

2025년 1월 8일(수),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2025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

2025년 1월 8일(수),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2025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1-08

[참고]
제96차(2025년 1월 3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2024년 11월 주택통계 
- 2024년 11월 미분양주택, 
  2024년 11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11월 주택 거래량, 
  2024년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2024년 12월 10일(화),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는

2019년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62,385호, 수도권 10,331호는

전세.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合同 Briefing 자료는

당정[黨.政],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은

정부는 2025년 1월 8일(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우선,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중이다. 

2024년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올해(2025년)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한,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2025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❶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❷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공시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