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는

4.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3. 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2017년 3월 5일 일요일

고덕신도시 아파트들 분양에 부쳐

고덕신도시 아파트들이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과연,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본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https://gobudongsan.blogspot.kr/2015/11/blog-post_12.html)

고덕신도시야 평택시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3천만원이니
최소 2천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허나,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피해는 계약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줌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학습효과를 통해서 배웠지요.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분양(임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사항이 보통 150개 내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규정들을 피해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화양지구 감보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양지구 감보율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항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예전에 토지를 중개했던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토지를 매수할려고 했을 때의 설명에서는
감보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왜 감보율이 높은지를
항의하고 있는데요.

감보율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목, 형상, 이용상황,
도로 등등을 종합해서 감정평사가 정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지레짐작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되며
또한, 중개업소나 다른 사람들의 설명만을 듣고
투자 결정이나 판단을 해서도 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감보율은
상업용지의 경우는 85% 정도
준주거용지 78%~80%
근린생활시설용지 65%~70%
단독주택(주거전용) 50% 정도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임야이면서 맹지로 형상이 나쁘다면
감보율은 더 커질 것이고요.
반대로, 대로에 붙어 있으면서 지목이 이용가치가 있는
대지라면 감보율은 낮아질 것이고요.

이러한 공식은 대한민국 개발사업지역 전체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화양지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일부의 분들이 감보율을
아주 낮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대충의 설명을 듣고
감보율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해가 빚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택서부권역에 대한 더 많은 정보교류는
http://cafe.naver.com/hyangnamisbooyoung

화양지구에 대한 정보교류는
http://cafe.naver.com/starapt

고덕신도시에 대한 정보교류는
http://cafe.naver.com/godeoknewcity
나눠요.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안중 다세대(공동)주택 매도





안중읍 현화리 토지 매도

안중읍 현화리 토지 매도

위치 :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면적 : 약 4000㎡(2000평 초과)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로 : 있음
매도가액 : 12억원

[참고]
1)안중과 화양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양지구 혹은 안중쌍용예가조합아파트가
진행될수록 가격 상승이 예상됨.
한편, 주변의 도로가 없는 맹지도 평당 100만원씩
거래가 되었음

2) 분할하지 않고 매도할 예정이며,
    가격절충은 12억 이하로는 안됨.

문의 : 010-8899-8730    김진규


  토지 주변

  토지위치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동탄2신도시 점포겸용주택용지 제한사항이 많은데도 경쟁률이 높네요.

동탄2신도시 점포겸용용지의 분양신청이 있었는데
D2 지역의 일부 필지는 경쟁률이 약 1천대를 넘어가네요.
상가주택도 관심이 높아지나요.


동탄2신도시 점포겸용용지 제한사항


경쟁률이 높은 D2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