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8일 목요일

자연녹지에 어떻게 아파트를 건설할까요.

안중읍 현화리를 비롯한
농지들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없지요.
화양지구나 송담지구 등등도 처음에는 자연녹지지역 농지였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건설했을까요.

먼저, 땅(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기업(공장.아파트)들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야 합니다.

[참고]
지구단위계획은 1종과 2종이 있으며,
1종은 안중처럼 도시지역에서 개발할 때 필요하고,
2종은 도시지역이 아닌 面단위 시골에서 개발을 할때 필요하지요.

또한, 개발사업을 하면서
인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등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해도 좋다고 생각되면 개발규모에 따라서
인허가 관청이 개발사업을 해도 좋다는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게 되며, 실시계획인가가 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제출했던 개발계획에 맞게 사업을 실시하면
됩니다.

문제는,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의 기간이
빨라도 1년~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참고]
개발방식에는 수용방식(LH가 주로 사용)
환지방식(화양지구를 비롯한 땅값이 높은 지역이 사용)
혼합(수용+환지)방식이 있고요.


결론은,
개인이 토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창고등등을 건축할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택지나 공장단지 등등을 만들려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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