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지구(평택) 6-1블록, 6-3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화양지구 6-1,6-3BL
OO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정우주택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51, 301호(남천동,삼보빌딩)
다. 사업위치: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6-1BL, 6-3BL
라. 대지면적: 117,226.50㎡
마. 건축면적: 26,813.6293㎡
(건폐율 22.87%)
바. 연 면 적: 396,381.3617㎡
(용적률 229.76%)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8층
(21개동/2,272세대)
자. 사업기간: 2025년 07월 ~ 2028년 06월
차. 승 인 일: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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